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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에 졌다...법원 "전속계약 유효, 민희진 여론전 기획 정황 인정"

장민수 기자|2025-10-30 11:31

(MHN 장민수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분쟁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의 근거로 내세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이로 인한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도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모기업인 하이브 및 어도어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어도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이후 활동명을 NJZ로 변경, 독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고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다시 돌아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양측은 선고에 앞서 두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뉴진스 측은 이날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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