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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학대 혐의' 불복했으나 결국 '기각'...징역형 집유 확정

이윤비 기자|2025-10-09 11:45

(MHN 이윤비 기자)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해유예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마저 기각당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9월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름 측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아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은 지난 2021년 11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김 모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아름은 지난해 3월 SNS에 전 남편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폭로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전 남편은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학대와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했고 자신을 비방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또한 진행했다. 아름은 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름이 자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비방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판결문이 조작됐다는 등 비정상적 발언을 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과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중 발언이 이뤄진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름과 함께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불구속된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에 새 멤버로 합류했으나 지난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사진=아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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