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トピック詳細

이하늬-설경구도 터졌다...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연예계 발칵

이윤비 기자|2025-09-22 21:00

(MHN 이윤비 기자) 배우 이하늬와 설경구 등이 각각 설립한 1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을 간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 역시 위법으로 인정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A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또 설경구가 지난 7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액터스99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다. 연예계에 따르면 현재 설경구 외 직원이 없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1명만 있고 직원(매니저 등 한국매니지먼트협회 등에 2년 이상 등록된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1인 기획사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설경구 측은 "현재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 중이다. 직원을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김완선,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들 소속사들은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왔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미등록 운영 사태가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MHN DB

おすすめニュース

* 本記事は MHN Sports 提供です。

人気トピッ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