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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성시경에 강동원→송가인, 김완선까지 '기획사 불법 운영' 드러나..."빠르게 등록"[공식]

이윤비 기자|2025-09-18 11:04

(MHN 이윤비 기자)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에 이어 배우 강동원, 가수 김완선, 송가인이 개인 기획사를 세운 뒤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한 매체는 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동원은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지난 2023년 AA그룹을 설립했으며,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세웠다. 또 김완선은 팬클럽 운영진과 지난 2020년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가 불법을 간주,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진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 역시 위법으로 인정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송가인 측 관계자는 MHN에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동원과 김완선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옥주현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옥주현 측은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저희의 과실"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다. 소속사 측은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미등록 운영 사태가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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