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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결국...3년6개월 징역行

(MHN 이윤비 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부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열린 지난 6월 공판에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방배동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집에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벽 2시에 이태원에서 방배동 빌라로 데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부축해준거지 억지로 끈 게 아니다.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NCT 127로 활동했다. 그러나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10월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와 함께 전속계약 종료를 알렸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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