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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으로 살아, 현재 대중교통 이용”…’음주운전→징역 1년’ 남태현, 항소심서 ’선처’ 호소

안지훈 기자|2026-10-22 08:13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1심서 징역 1년·벌금 100만 원

출처:MHN DB

(MHN 안지훈 기자) 마약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항소)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출처:MHN DB

남태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판결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은 지인의 차를 빼 주려 차량을 5m가량 옮기다 생긴 일”이라며 “경위를 살펴 달라”고도 전했다. 또 남태현이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계를 꾸리며 봉사활동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출처:MHN DB

최후진술에 나선 남태현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며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 측은 남태현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MHN DB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를 시속 182km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22%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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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記事は MHN Sports 提供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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