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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이어 '가세연'도...국민청원, 5만명까지 '한 발짝'

(MHN 이윤비 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이어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는 '가세연 방지법' 청원이 5만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2일 오후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가세연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5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청원인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폭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A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 및 법적 처벌, 방송 중단 및 플랫폼 제재, 사이버렉카 규제 마련,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주장했다.

앞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자는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은 지난 4월 8일 국회청원 동의수 5만명을 넘었다.
청원을 제기한 B씨는 청원 취지에서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현행 형량인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의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B씨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 측은 그동안 방송인 박수홍, 유튜버 쯔양 등에 관한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 갈등을 빚었다. 또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싸고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 1년간 사귀었다고 주장하며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며, 이들을 대상으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이에 맞서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MHN DB,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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