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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판결 뒤집힌 이유는?

이윤비 기자|2025-05-13 22:00

(MHN 이윤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보6-2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몰래 녹음한 녹음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녹음본에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자폐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가 주호민에게 경찰 신고를 당해 불구속 구공판 처분과 함께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사건 경위서가 공개되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주호민은 아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사실까지 알려지며 교사를 상대로 갑질한 것이 아니냐는 공분을 샀다.

주호민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면서도 "녹음된 특수교사 발언의 학대 여부는 재판 결과에 달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자 주호민은 유튜브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껴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처 의사를 밝힌 지 약 20여 일만에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A씨의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사안을 인지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던 A씨를 복직시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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